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심리학회의 산하단체로서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Korean Society for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이하 ‘본 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이하 ‘본 학문’)의 연구와 적용을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본 학문의 연구와 그 적용의 촉진
  • 2. 본 학문에 관한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
  • 3. 본 학문 관련 학술회의 개최
  • 4. 본 회 회원의 전문성 제고
  • 5. 본 회 회원의 윤리 확립, 유지 및 향상
  • 6. 본 회 회원의 권익 보호
  • 7. 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2.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본 회의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 ① 정회원

    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본 학문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5년 이상 본 학문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다.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② 준회원

    가. 심리학, 본 학문 또는 본 학문 관련 전공의 학사 또는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나. 학사 학위 취득 후 본 학문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③ 특별회원

    가. 본 학문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

  • ④ 기관회원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심리학과 또는 심리학 전공이 있는 학과

    나. 본 학문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있는 학과

    다. 본 학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

    라.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

    마.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제5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정회원

    가. 본 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준회원

    가. 본 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③ 특별회원

    가. 본 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나.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단, 학회장, 운영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④ 기관회원

    가. 본 회의 논문집,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1. 매년 회원 등록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힌 회원은 상벌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제명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1.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5명 이내
  • ③ 차기회장 1명
  • ④ 이사 50명 이내
  • ⑤ 감사 2명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를 소집하고, 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임무를 수행한다.

4.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정하며, 공천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

제9조 (회장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학회활동에 공헌한 자로 한다.

3. 공천위원회는 직전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4명으로 구성된다.

4. 공천위원은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학회활동에 공헌한 자이어야 한다.

5.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감사)

1. 감사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본 회에는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 1인과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운영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④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총회 직전까지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업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1조 (총회)

1. 감사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① 각 위원회의 회의 의견 및 활동 사항을 포함한 1년간의 사업 보고
  • ② 결산보고
  • ③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 승인
  • ④ 회칙개정
  • ⑤ 회장과 감사 선출
  • ⑥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가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12조 (이사회)

1.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이사이며, 회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회장단을 구성한다.

3. 이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6. 이사회는 이사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회 구성원 5명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장이 결정한다.

8.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으로 의사결정권을 대신할 수 있다.

9.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운영위원회가 제출하는 연간사업계획의 인준
  •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그의 기능 및 활동 그리고 그의 폐쇄에 관한 결정
  • ③ 예산 및 결산 인준
  • ④ 회비 결정
  • ⑤ 운영 세칙의 인준
  • ⑥ 학회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보고 요청
  • ⑦ 신입회원의 심사 및 회원의 제명결의
  • ⑧ 외부기관과의 관계 체결을 위한 인준
  • ⑨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⑩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1. 회장단이 구성된 직후, 회장단은 이사 중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홍보위원장, 자격제도위원장, 상벌및윤리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총무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회 사업의 계획 및 수행
  • ②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 ③ 회원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대외관계 사업
  • ⑤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계획
  • ⑥ 임시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 ⑦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기획 및 집행

4. 각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운영위원은 다음 각 직무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으되,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 직후 및 시행 전에 회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학술위원장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본회의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및 대내외 심포지엄과 관련된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홍보위원장은 뉴스레터의 발행과 학술지를 제외한 각종 학술대회를 위한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자격제도위원장은 본회의 제도와 규정 개정에 관한 업무 및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상벌및윤리위원장은 회원의 활동에 대한 상벌 심의 및 윤리 감사에 관한 상벌및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⑧ 대외협력위원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⑨ 총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맡는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차기회장을 제외하고 보궐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8.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 정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학회간사 1명을 두며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1. 연 4회 학회지를 편집 및 발간한다.

2. 게재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연 1회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상한다.

4.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중 5명 이하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간사 1명을 두며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상벌윤리위원회)

1. 상벌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 구성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의 수는 5인 이하로 한다.

3. 상벌윤리위원회는 학회발전에 기여한 각종 공헌의 포상의 제정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 본 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심리학자 윤리규정’에 준해서 본 회의 회원들의 윤리 규정 위반을 감사한다.

5. 본 위원회는 학회장, 이사회 및 2인 이상의 본 위원회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처벌 사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7.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회의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장 부 칙

제17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18조 (운영세칙)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9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